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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이고,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금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이고, 최고금액은 1일 66,000원 (2024 기준)입니다.

 

②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 중 빠르게 취업하게 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 직업훈련수당 :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이주비 지원 :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지급됩니다.

 

2. 지급 자격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첫 지급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첫 번째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월 2회 이상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의 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받을 때 주의할 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합니다. (예외사유제외)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 보조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잦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